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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1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은행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