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가단39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69.3㎡를 인도하고,
나. 2018. 3.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69.3㎡를 인도하고,
나. 2018. 3. 2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