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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가단39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69.3㎡를 인도하고,

나. 2018. 3.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