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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약 2개월 동안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에 자진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횟수는 9회에 이르고, 최근에는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매우 높았고, 이 정도의 수치라면 피고인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