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4나322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450,630,86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D, E는 각 피고 주식회사 대륜중공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H와 I이며, 피고 F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다.

나. G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선박블록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G이 제작한 선박블록을 검수한 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F은 2010. 12. 24. 19:42경 G이 완성한 선박블록을 2대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 A은 피고들 측의 요청으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선박블록 아래로 들어가서 선박블록을 지지하고 있던 철제기둥인 핀지그(중량 70kg )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크레인과 선박블록을 연결하는 4개의 샤클 중 1개의 샤클이 파손되면서 선박블록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핀지그를 충격하였고, 위 핀지그가 다시 원고 A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선박블록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블록에 있는 4곳의 고리(너그)에 샤클을 걸어 크레인과 연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박블록의 무게가 약 160톤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선박블록의 중량 등에 적합한 안전중량 55톤용 이상의 샤클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곳 중 1곳에 이에 미달하는 안전중량 35톤용 샤클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위 35톤용 샤클이 파손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피고 D, E는 샤클의 변형균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선박블록의 추락, 낙하, 전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