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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30386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자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인 사실, 원고는 2012. 8. 22.부터 2013. 9. 11.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직장가입자)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36,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 위해 소외 회사의 직원명부에 형식상 원고를 근로자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② 가사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주체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이며,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원, 피고 사이에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원고의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무엇보다도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기간인 2012. 8. 22.부터 2013. 9. 11.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이지 피고라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을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경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 및 소외 회사로부터 2014. 11. 24. 2,500,000원, 2014. 12. 15.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