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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7고단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주식회사 ‘B’ 이라는 디저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7 고단 1693』 피고인은 개인 적인 부채가 이미 2억 1,000만 원 가량 있었고, ㈜B 은 2013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351,435,421원, 2014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793,268,847원으로 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만 빌려주면 월 5% 의 이자로 2013. 4. 30. 경까지 갚겠다.

㈜B 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3억 8,4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727』

1.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치과 '에서, 피해자 I에게 “ 치과에 임 플란트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금도 거래하여 수익을 남기는 투자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금에 투자 하여 연말에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 플란트 재료 납품 업 외 디저트 제조, 판매를 위한 회사인 ㈜B 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아 임 플란트 재료 구입비나 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