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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2 2018고단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6. 17: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하여 위 낚시용품점을 찾아가 낚시 릴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넘어 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32,800원 상당의 낚시대 2개, 낚시 릴 3개를 부러뜨리거나 긁힌 흔적이 생기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7:10 경 위 낚시용품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너는 뭐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인 C 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 대상인 경위 E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