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2014. 4. 23.’을 ‘2013. 4. 2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D, E의 본안 전 항변 피고들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피고 B, C, F, G, H, I의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본안 전 항변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 D, E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양수인이 아니고 원고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를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중개업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고가 실제 이행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 본안 판단에 앞서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등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아래 가.
항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등 매수대금 157,426,000원과 실제가치의 차액 상당인 133,856,254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가. 피고 C의 사업전망 등에 관한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