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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14. 5. 10. 21:2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1:30 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22:15 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7% 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45분에 불과 하고, 그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0.097%로서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②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