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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4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의 대ㆍ폐차신고에 따른 관할 관청의 대ㆍ폐차신고수리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면 위 신고수리에 따른 자동차관리시스템 기재가 허위기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공급허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전체 차량 대수의 증가는 없고 단지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달라져서 증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유)E를 운영하고 있고, 처인 F 명의로 (유)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0.부터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화물차, 즉 영업용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상의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되며,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 덤프형, 밴형은 증차가 금지되고 자동차관리법 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청소형, 살수용과 같은 일부는 증차가 금지되고 일부는 허용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은 증차가 금지되었고, 특수작업형은 증차가 허용되어 있으며, 구난형은 2007. 12. 31. 이전에는 증차가 허용되어 있으나 그 이후는 증차가 금지되었다.

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상의 화물차 중 증차가 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