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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10560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A,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같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 3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제 1 심판결에서 피고의 책임을 70% 로 제한한 것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을 제 2호 증의 2,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실황 조사서에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 망인의 두부가 충돌하였을 당시 유리에 균열이 생겼는데 균열된 틈에서 망인의 모발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 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를 당 심 판결의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 1 심판결 4 면 15, 16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특히 F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280% 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 망 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 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 가) 망인 : 80,000,000원 나) 원고 A, B : 각 15,000,000원 다) 원고 C, D : 각 3,000,000원』 제 1 심판결 4 면 17 행 아래에 다음

마. 항을 추가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48,993,17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