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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756 | 법인 | 1993-06-23

[사건번호]

국심1993서0756 (1993.06.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고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참조결정]

국심1993서0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91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19,318,280원(이하 “쟁점공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91.1~12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공과금으로 보아, 92.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56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과금은 경영활동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파생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제9조 제3항과 기업회계 원칙상 손비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과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동법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하여 손금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동 법규정은 국세기본법의 기본법적 우선적용 효력에 저촉되며 제한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에 해당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고, 쟁점공과금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각호에 게기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산입가능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동조 제8호에서 『공과금』을 정의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법인세의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3)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손금을 포괄 정의하면서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은 손금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16조 등에서는 위 2)의 손금 규정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각호에 게기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공과금의 법적근거를 살펴본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 제1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공과금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당해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타세법의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원용 또는 준용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동법 동조 제8호에 해당되는 공과금이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계산상 이를 모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동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4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대법 89누5386, 90.3.23에서 같은 의견임)으로 볼 때 위 교통유발부담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의견; 국심 93 서222 93.3.16 등 다수)

마.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며,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쟁점공과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