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953 | 종부 | 2016-04-11
[청구번호]조심 2016서0953 (2016. 4. 11.)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2015.11.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0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위 부과처분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6.3.28.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