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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31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과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2014. 5. 26. 자 송금된 금액에서 2014. 9. 16. 경 피고인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원 만이 횡령 액에 해당한다( 뒷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것이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횡령 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26.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원 5,858,992원을 입금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의 계좌에는 1,453,939원의 잔고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2014. 6. 10. 105,000원, 2014. 6. 21. 462원, 2014. 7. 16. 960,300원이 각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개인자금과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혼재하여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혼재하여 보관하던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