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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취소되어 그 실형을 모두 복역한 점, 위 1회의 동종 전과는 2010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ㆍ인적 피해가 야기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