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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5: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인 동 업소 담당웨이터 D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윈저 1병(시가 160,000원), 통과일 1접시(시가 90,000원), 음료수 10개(시가 30,000원) 등 도합 4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