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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