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실채권 NPL(Non Performing Loan, 이하 'NPL' 이라 한다) 관련 투자 설명 및 자금관리와 모집 책관리를 하기로 하고, O는 N의 이사로서 위 부실채권 NPL 사업 설명서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투자 설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H, C, D, F, G, I, J는 개별 투자자를 상대로 2 달 동안 원금 및 원금의 20% 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의 10~15 %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받아 이를 투자유치경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O는 2015. 10. 27. 경 부산 부산진구 P 7 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부실채권인 NPL 사업 건과 사업 설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NPL 사업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으로 NPL을 매수하여 경매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저가로 낙찰 받고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2 달이 지나면 원금의 40% 인 4,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약정기간인 2개월로부터 1 달이 지날 때마다 매달 원금의 10% 인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수익을 낼 수 있는 NPL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PL 채권에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위와 같은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