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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3 2016고단142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2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 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F 및 G에서 관할 관청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 3 동( 화장실 49.5㎡, 사무실 103.7㎡, 숙소 103.7㎡) 및 컨테이너 4 동( 경비 실 16.3㎡, 현장 사무실 79.3㎡, 빈 컨테이너 2개 198.6㎡) 을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합계 7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89』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 이자 ( 주 )I 의 이사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