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피부샵에서 피해자 E 등 계원 12명과 함께 구좌수는 30개, 월불입금은 50만 원으로 하되 계금을 수령한 사람은 10만 원을 추가로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속칭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1,410만 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금청구소송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금인 1,410만 원(당초 지급받아야 할 계금 1,750만 원에서 피해자가 미불입한 계불입금 3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외삼촌의 처인 G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이상 같은 계원인 피해자(또는 H)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이 사건 번호계에 G와 E(또는 H)이 별개의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해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G가 계불입금을 미납한 것을 근거로 E(또는 H 에게 그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