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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7 2020가합10018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78.14㎡를,

나. 피고 E은 별지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F동 일원 32,891㎡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 4.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6.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의왕시장은 2018. 12. 21. 위 법 제74조 및 제78조 제4항에 따라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8. 수용재결을 통해 피고 C(7/10 지분), B(3/10 지분)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현재, 임차인인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278.14㎡(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E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선내부분 40.81㎡(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 D에 대한 제1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D는 제1 부동산의 직접점유자로서, 피고 B, C은 위 부동산의 간접점유자로서 각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제2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E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중 제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C이 이 사건 건물 중 제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