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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828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지하상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I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폰 19대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O에게 제시하였으나 육안으로도 위 위임장에 날인된 불상의 도장과 I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다르다는 이유로 휴대폰 개통이 보류되자,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 당시 위 회사 신용조회를 위한 용도로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받아 놓았던, 위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대리인 A, 서울 송파 K아파트 111-****, 위 사람을 I(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은행 내역 확인을 위하여 일체를 위임합니다, 2013. 8. 16., I 주식회사 대표이사 H(L) 등록번호 P, 위 법인은 2013년 8월 20~21일 위 위임인에게 모든 법적 권한이 양도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H 이름 옆에 I 주식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진정하게 성립된 위임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은행 내역 확인을 위하여 일체를 위임합니다” 문구 아래에 “SK텔레콤 개통을 포함 일체행위”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N 지하상가 SK텔레콤 대리점에서, I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폰 19대를 구입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