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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14 2012노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출소 후 사회적응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7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받은 전력만도 여러 차례에 이르는 등으로 절도의 습벽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항소이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변호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추가 주장한 부분이다.

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과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⑵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하여 감정기복이 심하여 그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