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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8회의 사기 범행, 1회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