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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D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97.7km 지점에 이르러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9. 04:50 경부터 05:32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신 갈 분기점 안전지대에서, 제 1 항 기재의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