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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6나5594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 2,8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30. C에게 이 사건 금형을 인도한 후 원고는 C에게 연필깎이 제작을 의뢰하였고, C가 원고에게 2013. 12. 16. 1,000개, 2015. 1. 5. 2,000개의 제품을 각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금형대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이는 C가 이 사건 금형으로 사출된 1,000개의 제품을 납품한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형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그 점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심 법원에서 이 사건 금형에서 나온 사출품을 확인해본 결과 사출품에 기능상 문제가 없고, 육안으로도 별다른 하자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금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