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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7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바’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 01:40경 위 D노래바에서 여자 손님 E 등 2명의 여성으로부터 남자 접대부 비용 60,000원(1인당 30,000원)과 맥주 7병, 노래방 비용을 합하여 118,000원을 결제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접대부 2명을 불러 E 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남자 접대부를 알선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F),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품위생법동법 시행령에서 유흥종사자를 여성에 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남자 접대부를 손님에게 알선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