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7: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안면만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안 물건들을 피고인이 훔쳐갔다며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따지던 중 "이년아 무엇 때문에 도둑으로 모느냐. 입조심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찬 뒤 손으로 입과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용두길 15번지 앞길까지 왕복 약 30km 구간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