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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31 2019고단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17:0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는 없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4. 16:30경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장평면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후진을 할 경우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유의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