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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6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C(여, 19세)도 전에 같은 클럽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F 클럽 안에서 인사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형편,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