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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20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2008년, 2003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