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1 2020고정1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6:50경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C, 남, 26세)로부터 피해자의 자전거 자물쇠를 끊었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각목(길이 6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사진(폭행 부위) 관련사진(범행에 사용한 각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