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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1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C, D 내지 E 동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1. 9.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미얀마산 볶음참깨가루가 사용된 참기름(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받은 ‘G’)과 중국산 참깨가 사용된 참기름(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 받은 참기름)을 혼합하여 참기름(상품명 : ‘I’)을 제조하고도, 제품의 원산지에 ‘볶음참깨가루(외국산: 미얀마, 파라과이, 베트남 등), 참깨(외국산: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등)’로 표시하여, 위 제품 약 7,405kg(약 68,415,8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관련 법령, 적발보고,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1. 영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F 거래명세표 사본, H 거래명세표 사본, I 판매내역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9.경, 2012.경 각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