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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2105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6.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B, 6층에 위치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기관기호: D,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과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 7층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개소(이 사건 요양기관 포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단기보호 3개소, 주야간보호 1개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기관종류 급여종류 6층 E F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C D (이 사건 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G 재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7층 H I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J 재가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K L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M 재가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나. 현지조사 실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1)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에 근거하여 합동으로 2015. 12.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5. 3.부터 2015. 1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의 장기요양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인력배치기준 위반)을 확인하였고, 2015. 12. 10.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N의 경우 2015. 6.부터 2015. 10.까지 총 5개월간 소속기관 외 6층의 C(G), E(F), 7층 H(I, J), K(L, M 등 총 7개 기관 전체 수급자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사 O은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