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7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9: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너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 D(37세)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같은 구 E 앞에서 피해자가 ’왜 나를 찌르려는 행동을 했냐‘고 말하자 재차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겠다, 조폭이냐, 애미 애비 있냐, 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러냐, F과 너한테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