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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7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9: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너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 D(37세)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같은 구 E 앞에서 피해자가 ’왜 나를 찌르려는 행동을 했냐‘고 말하자 재차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겠다, 조폭이냐, 애미 애비 있냐, 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러냐, F과 너한테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