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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9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 U을 위하여 81,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