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