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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9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양형과중(원심: 징역 2년 6월, 몰수)

나. 검사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개정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의 감경을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에 관한 규정을 피고인에게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나아가 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사유로만 주장한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공판기록 제22쪽).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의 병력에서 심신장애를 엿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함이 옳은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혈종 등으로 인해 뇌연화증 및 성격적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제34쪽). 그러나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