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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04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9의 휴대폰은 긴급 체포 이후 압수된 것이어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은 고지 받았으나,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는 고지 받지 못했다.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긴급 체포 이전에 확인되었고, 경찰이 2016. 10. 30.부터 2016. 11. 5.까지 수회 잠복 탐문수사를 하는 등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수 있었으므로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3의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장물 취득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장물 취득 혐의가 아니라 법정형이 1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긴급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상 과실 장 물 취득죄로 밝혀져 업무상 과실 장 물 취득죄로 기소되었다.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각 순번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D이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 후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소재 불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범죄 일람표 순번 1은 D이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깨진 휴대폰을 매입한 기억이 없다.

또 한 범죄 일람표 순번 1 의 갤 럭 시 노트 에 지라는 모델은 출시된 적이 없다.

범죄 일람표 순번 2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서, 장물이 아니다.

또 한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는 신뢰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