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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9.4.선고 2013나306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3나306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씨O0000크입주자대표 회의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변호사 심재필, 김인중, 오복동, 임헌태, 한원규

피고,피항소인

대0주택OO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앤아이

담당변호사최정기,정교순,양병종, 김동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 법원2013.6.5. 선고2012가합4286 판결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2,131,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2,131,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11쪽 21행부터 12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나. 이 사건 금전 인출행위가 일반관리비 및 사용료를 운영관리비로 전용(轉用)한 행 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구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구 주택법 등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관리비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구 주택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를 비목별로 나눈 다음 다시 그 비목별로 세부내역 을 정하는 한편(제58조 제1항 및 별표 5), 관리주체는 이러한 관리비와 구분하여 장기 수선충당금 등을 징수하여야 하고(제2항), 전기료, 수도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한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은 관리주체가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고( 제4항),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 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제5항),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 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제6항),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 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 되(제7항), 일반관리비 등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8항 )고 정한다 .

위와 같은 구 주택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하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그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 및 납부대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긴급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도를 전용하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 · 징수하고 이 를 금융기관에 통합하여 예치한 경우에도 관리주체로서는 위와 같이 정해진 용도에 따 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금원을 인출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위와 같이 2008. 12. 30.부터 2009. 10.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관리비 계좌에서 소외 회사가 부 담하여야 하는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인출하였는데, 이는 입주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운영관리비와 별도의 금원이고, 입주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운영관 리비는 모두 징수되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계좌에 입주자들로부터 운영관리 비 명목으로 납부된 금원과 별도로 이를 초과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소외 회사가 부담 하여야 하는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인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 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 로서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12쪽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의 이 사건 금전 취득이 소외 회사와의 정산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에 따라 정당하게 인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16쪽 3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이 사건 금전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관리비계좌에서 인출할 권한이 있는 범위 내인지 여부

가 )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의 기재들 및 제1심증인 손학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 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2008. 2.부터 2009. 10 .까지 부과된 전기료(TV수신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합계 561,388,060원, 수도료 합계 36,597,440 원을 합한 597,985,500원 중 전기료 502,815,807원, 수도료 36,597,460원을 합한 539,413,267원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부과된 위 금원 중 소외 회사가 부 담하여야 할 부분은 전기료 합계 157,024,728원, 수도료 합계 3,717,527원을 합한 160,742,255원이고,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전기료 합계 404,363,332원, 수 도료 합계 32,879,913원을 합한 437,243,245원이다.

(3)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납부된 관리비 중 위 전기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료 등으로 납부한 바 없다.

(4)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위 전기료 등을 포함한 전체 관리 비 중 미납된 금액은 합계 134 ,363,390원1)이다.

나 )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부과된 전기료 등 중 539,413,267원을 납부함으로써 입주자들을 위하여 378,671,012원(납부한 금액 합계 539,413,267원 -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금액 합계 160,742,255원. 이하 편의상 'A'라 한다 )을 대납하였다.

(2) 위 대납 금액, 즉 소회 회사가 위 기간 동안 납부한 사용료 등 총액 중 소외 회 사에게 부과된 금액을 뺀 금액(A)은 위 기간 동안 입주자들 중 납부자들이 납부한 전 기료 등 금액( 이하 편의상 'a'라 한다 ) 과 같은 기간 동안 미납자들에게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전기료 등 금액(이하 편의상 'b'라 한다)으로 구성된다(A = a + b). 따라서 위 대납 금액(A )에서 미납자들로부터 미납된 전기료 등 금액(b )을 빼면 위 기간 동안 납부 자들이 납부한 전기료 등 금액( a)이 된다.

(3 )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입주자들을 위하여 전기료 등을 대납함으로써 그 대납 금액( A) 중 납부자들이 납부한 전기료 등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a) 을 납부자들에게 구 상할 수 있다(소외 회사는 이와 함께 미납자들에게는 b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관 리비계좌에서 위 금액(a)을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그런데 위 대납 금액(A)에서 위 기간 동안 미납자들에게 부과되었으나 미납된 전 기료 등 금액(b)을 포함하여 이를 넘어서는 미납 전체 관리비 총액 134,363,39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의 합계액 222,131,525원을 초과하는 244,307,622원 (378,671,012원 - 134,363,390원) 이 된다. 이 금액은 위 (3)항에서 본 바에 따라 소외 회사가 납부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a)보다 계산상 적을 수밖에 없다.

(5) 결국 피고는 소회 회사가 납부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a) 범위 내에서 소 외 회사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관리비계좌에서 이 사건 금전을 정당하게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바꾸어 말하면, 입주자들이 납부한 전기료 등은 이 사건 약 정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그 정해진 용도, 즉 전기료 등의 납부 대행 에 사용된 셈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미숙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주석

1) 소외 회사가 미납한 운영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