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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134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189,04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