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21:2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건물 17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이 층 간 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태양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