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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2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0: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D’ 호프집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수회 내리 찍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 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