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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정102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5: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64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스톱을 제대로 치지 못한다고 나무라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