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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301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2. 18.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 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는 2020. 12. 18. 제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변론 기일에 출석한 피고와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위 취하에 동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12. 18.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민사 소송법 제 266 조, 제 67조에 따라 판결로 소송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