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30 2015고단4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인수인계를 받던 중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8: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가 그곳 계산대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 1대를 놓은 채 자리를 비우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9. 16:2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2,500원, 문화상품권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16:56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4,130원, 문화상품권 2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