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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단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7:00경 태백시 C 103동 901호(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그 전에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