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 )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3:29 경 서울 양천구 B 도로에서 C 공항버스를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에 관한 건)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첨부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조회, 판결 문 사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