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T, BU, BV과 친구 사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2. 2. 16:00경부터 같은 달
4. 19:0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BW 1층 ‘BX’ 식당에서 BT이 훔쳐서 BU에게 교부한 피해자 BY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BU으로부터 1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4. 19:15경 부천시 BZ에 있는 CA 렌터카 사무실에서 CB K5 차량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객 성명 란에 ‘BY’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로 된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주로부터 CB K5 차량을 렌트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임대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4. 19:34경 전항 기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철 중동역 방향으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3), 렌트카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