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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부산 기장군 B아파트 103동 2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10.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입영통지 사본,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